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2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가 급정거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