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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17 | 법인 | 1998-12-15
문서번호

법인46012-3917 (1998. 12. 15.)

요 지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회 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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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