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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종합금융업법인이 보증한 후 어음부도시 대급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6 | 법인 | 1997-02-05
문서번호

법인46012-376 (1997.02.05)

세목

법인

요 지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년도까지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하므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어음의 만기일이 아래와 같은 어음을 6월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5년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도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압류할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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