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2개 이상의 토지가 각각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 | 조특 | 1992-01-07
문서번호

재일01254-39 (1992.01.07)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 조세기간별로 같은법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관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사업인정고시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당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준다고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감면되는 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질의1]

가.과세기간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A)되고 또 다른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수용당한 경우9B)에 있어서, A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았다면 B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절 감면 받을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질의2]

과세기간중에 A밀 B의 경우로 수용당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 수용(A)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규정에 의해 3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고,

B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전액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