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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시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10 | 양도 | 1992-10-05
문서번호

재일01254-2510 (1992.10.0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17, 1992.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417, 1992.09.2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소득세법동법 시행령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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