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1: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