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168 (1998.10.28)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9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7항 및 동 개정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본문
1. 질의내용
○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93.12.31개정 부칙 제16조제7항 및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
-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투자에 관련된 금액의 결제가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된 경우 감면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일46014-1348, ′96.5.31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69, ′96.1.9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440, ′95.12.2
신공장가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그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