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경기도는 2007. 11. 26. 경기도 고시 D 로 남양주시 E, F 일원 657,849㎡를 남양주 G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8. 2. 경기도 고시 H로 면적을 670,559㎡ 로 변경하여 남양주 G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7.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위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구역 중 남양주시 I 일원 196,939㎡ (J 구역 )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인 J 구역( 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만 한다) 구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남양주시장이 2011. 6. 10.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속한 추진위원회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1구합2595), 2012. 9. 26. 서울 고등법원이 남양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3. 2. 28. 대법원이 남양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3. 4. 16. 남양주시장이 위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5. 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