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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0353 | 국기 | 2001-03-30
문서번호

제도46019-10353 (2001.03.30)

세목

국기

요 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기본통칙5-3-4…48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98. 6. 29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거 퇴출된 은행이 ’98년도 귀속 관련자료 망실로 인해 법인세법 121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③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48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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