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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초순경 위 여행사에 여행상품을 구매한 C로부터 유선상으로 여행상품 대금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C 명의의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속이면서 C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행상품 대금 999,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1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행상품 또는 항공권 대금 합계 9,12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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