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76 | 소득 | 1995-01-18
문서번호
소득46011-176 (1995. 1. 18.)
요 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 신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39)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