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75 (2009.09.10)
세목
양도
요 지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
회 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8.17. 경기 구리 토평동 소재 일반주택 취득
- 2007.07.20. 강원 홍천 남면 시동리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 2009.10.01. 구리 토평동 소재 일반주택 양도(예정)
- 2009.10.01. 경기 용인 수지 풍덕천 소재 일반주택 취득(예정)
○ 질의내용
-홍천 소재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 4의농어촌주택에 해당 되는지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경우 구리소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같은 날에 구리 소재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 취득시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지역
라. 그 밖에관광단지 등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8.12.26>】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개정 2005.12.31, 2007.12.31, 2008.12.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지정지역
(4) 그 밖에관광단지 등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2009.2.4>】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⑤~⑨ 생략
⑩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