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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에서 지방공단으로 입주추진중에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31 | 조특 | 1997-05-20
문서번호

재일46014-1231 (1997.05.20)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의 부친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도 ○○군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1990년 12월 22일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여 오던중 1992년 03월 31일자로 ○○시 ○○구 ○○동 ○○번지의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당초 공당조성 예정일 보다 공단조성이 지연되어 1992년 12월 26일자로 공단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단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증시 입주하지 못하고 입주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중 부친인 김○○이 1993년 03월 09일자로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부친 김○○이 사망하메 따라 공단입주가 불가능하여 1993년 07월 29일자로 공단분양을 해약하였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또한 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등기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부친 김○○이 살아 있다면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는대로 3년이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이나 불가항력에서 사망하심에 따라 공장이전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인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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