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14 | 법인 | 2000-12-26
문서번호
재법인46012-214 (2000.12.26)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법인의 투자목적 및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이유) 후순위 차입은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에 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입금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을설〉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것이 법인의 투자목적인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보험회사가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후순위 차입은 일반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보험회사)의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금의 운용목적으로 특수관계있는 금융기관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하였다면 그 인수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