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53 | 상증 | 1992-12-05
문서번호
재삼01254-3053 (1992.12.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 및 지번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30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신고시 동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 개시일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1991.06.29. 공고)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바 있습니다. 이때 동토지가 공시지가 신청 기준일인 1991.01.01.현재 임야에서 1991.04.10.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및 지번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토지가 상속개시일인 1991.11.30.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기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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