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53 | 상증 | 1992-12-05
문서번호

재삼01254-3053 (1992.12.0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 및 지번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30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신고시 동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 개시일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1991.06.29. 공고)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바 있습니다. 이때 동토지가 공시지가 신청 기준일인 1991.01.01.현재 임야에서 1991.04.10.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및 지번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토지가 상속개시일인 1991.11.30.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기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