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법인 | 2015-01-3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5.1.3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요 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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