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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법인 | 2015-01-3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5.1.3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요 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답변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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