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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71 | 양도 | 1994-07-23
문서번호

재일46014-2071 (1994.07.23)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보유기간을 사실조사하여 판단.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9월 서울시 소재 조합 아파트 31평형 (등기평수 27.5평)의 매매 계약 작성시 분양 대금 기 불입액과 권리금을 주고 계약 체결할 때 입주후 3년 경과후 명이이전 하기로하여 동기간 경과후 명이이전 요청을 하였으나 매도인은 계약서상 세금공과금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양도인이 부담하여할 양도 소득세를 매수인 부담을 주장, 계약내용을 이행치않아 관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소송을 제소중에 있습니다.

○ 만약 관할 법원 판결에 의거 기 작성된 매매계약서 조항 유권 해석이 매수인(질의자)에게 양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동세금 납부를 매수인이 부담 한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된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1989년 09월이며 잔금 지불일이 그해 10월일때 매수인 동 아파트 매입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일로 보아 보유기한 5년째인 1994년 10월이후 동아파트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상기 매매 계약서상 매수인앞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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