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40-1685 (1991.12.18)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 계산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되기전에(신설일자 : 1990.12.31)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년도에 신설된 중소주택 사업자입니다.(법인업체) 당사에서 1990년도 사업승인을 득하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명시하여 분양치 아니하고 평당가액 얼마에 1990년 7월부터 분양하였습니다.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어 신고를 하면서 48평인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사와 시공회사인 일군주택건설업체와 계약된 도급계약에 의거 건물 가액을 산정하고 토지 가액을 실제 취득한 장부가액에 의거 아래(A)와 같이 실 공급가액에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귀청 일선서에서는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8조의 제2호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A)와 (B)를 열거 한바
(A) 당사계산 산식
1) 건물가액 : 도급계약서에 의한 취득 가액
2) 토지가액 : 매매계약서에 의한 장부취득 가액
3) 분양가액 : 시 승인가격(토지가액과 건물 가액 구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