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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02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6-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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