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80 | 상증 | 1986-04-14
문서번호
재산01254-1180 (1986.04.14)
세목
상증
요 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 신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 상속물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채권최고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