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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80 | 상증 | 1986-04-14
문서번호

재산01254-1180 (1986.04.14)

세목

상증

요 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 신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 상속물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채권최고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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