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505 | 양도 | 2003-10-22
문서번호
서일46014-11505 (2003.10.22)
요 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지정지역내의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