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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 증여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76 | 상증 | 1996-01-23
문서번호

재삼 46014-176 (1996.01.23)

세목

상증

요 지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회 신

1.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됨.2. 부모가 성년자인 자녀에게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원 미국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국민임)로서 나이는 장남 27세, 장녀 25세, 차녀 24세 이며 미혼입니다.

[질의 1]

장래 귀국하여 고국에서의 영주 및 결혼 경비 등을 위하여 국내로 매월 번돈을 송금하려 하는데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 어떠한 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하며 송금한도는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질의 2]

또한 송금액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 주어야 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를 들면 매월 송금액을 은행에 2~3년 예치했다가 목돈이 되면 조금만 점포나 아파트를 마련할 때 부족금액을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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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