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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05 | 양도 | 1993-07-07
문서번호

재일46014-1905 (1993.07.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이리시 소재 토지를 1989년 09월 취득하여 1990년 12월중 양도하였는 바, 당시 공시지가 30,000원에 의해 세금이 고지되어 5,300,000원의 양도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1993년 05월 공시지가 조사기관인 시청에서 1990년 지가를 일제점검하여 1990년 공시지가 조사당시 오류가 있어(지가정리부에 이기하면서 3,000,000원을 30,000원으로 오기함) 이제와서 3,000,000원으로 직권경정결정하였는데 경정된 3,000,000원으로 1990년 12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계산해보니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및 방위세가 산출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재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 고지할 수 있는 경우, 상기의 건은 납세의무자 귀책사유도 아닌 공시지가 조사관청의 행정오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이고, 이미 한번 결정 고지되어 완결된 납세의무의 부활이 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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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