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64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06. 4.경부터 2010. 3.경까지 무려 4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상 1인 주주로 보이는 점, 위 두 회사에 대한 피해가 모두 변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