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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275 | 소득 | 2001-09-28
문서번호

서이46013-10275 (2001.09.28)

세목

소득

요 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998, 1999. 7.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2998, 1999.07.31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ㆍ도로비ㆍ주차비ㆍ보험료 등의 유지비 중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월 20만원 초과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지, 아니면 종업원에 대한 소득과 관계없는 회사경비(차량유지비 등)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갑설

종업원 차량유지비(실비정산액)중 월 20만원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유 >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3-2029, 1998.07.21)

나. 을설

종업원 차량유지비(실비정산액) 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3-2998, 1999.07.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029,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2998, 1999.0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 46011-11668, 2001.06.23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575,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보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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