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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분쟁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게 된 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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