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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42
지시명령위반 | 2015-01-28
본문

지시명령 위반 및 성추행(견책→기각, 해임→강등)

사 건 : 2014-7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4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A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4. 10. 31. 소청인 B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로서,

가. 소청인 B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사건관계인과 사적 만남 등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

소청인은 2014. 8. 8.(금) 진정인 C(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분실한 핸드폰으로 성명 불상자가 약 12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소액 결재한 사건의 담당경찰관으로, 같은 날 16:00~17:00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은 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남자친구 있느냐? 시간 있으면 식사나 하자”는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과 ○○팀에 근무하는 경장 A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며 함께 퇴근하여 ○○동 소재 ○○초등학교 부근 고깃집에 자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9:30경 만나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경장 A와 피해자 등 3명은 ○○동 부근 실내사격장에서 약 10분 동안 사격을 하고 부근에 있는 BAR로 자리를 옮겨 보드카를 나누어 마신 뒤 소청인의 제의로 ○○역 ○○번 출구 옆 ○○나이트클럽에서 맥주와 과일 안주를 시켜 나누어 먹는 등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손상과 관련

소청인은 2014. 8. 8. 23:00경 경장 A,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기본을 시켜 놀고 있는데,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당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및 무전취식 등 사건으로 방문한 적이 있던 동 업소 D전무가 찾아와 인사를 하여 폭탄주 1잔을 나누어 마시고 D전무로부터 양주1병을 얻어 마시는 등 경찰 대상업소에 출입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하였고,

3) 성추행 등 품위손상과 관련

소청인은 2014. 8. 8. 23:00경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다가 경장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가 고향친구 E(○○시 ○○경찰서 경찰공무원, 이하 “목격자”라 한다)에게 “경찰들이 이렇게 놀아도 되느냐? 집에 가고 싶은데 담당수사관이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를 보냈고, 재차 전화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 집에 갈 수 있게 와서 같이 나가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경장 A에게도 소청인이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목격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나이트클럽에 도착해 보니 경장 A는 보이지 않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더듬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소청인이 “C님 어제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불쾌하게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며,

나. 소청인 A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4. 8. 8. 퇴근시간 무렵 B 소청인이 아는 여동생이 있다며 소개시켜준다고 해 함께 퇴근하여 ○○동 소재 고깃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B 소청인이 피해자가 사건관련 진정인이라고 소개해 줘 피해자가 사건관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사격이야기를 나누면서 꼴찌한 사람이 2차를 내기로 하고 ○○동 소재 실내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사격장 근처 BAR로 자리를 옮겨 보드카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B 소청인의 제의로 ○○역 ○○번 출구 옆 경찰대상 업소인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과일안주를 시켜 나누어 먹는 등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는 등 부적절하게 접촉을 하고 경찰대상 업소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사건관계인과 사적 만남 등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

피해자는 사건관계인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진정사건이었으며 피해 진술을 마친 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30대 중반처럼 보인다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기에 소청인은 미혼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말하였고, 순수한 마음에 30대 초반 직원을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갖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것이며,

소청인과 피해자 그리고 A 소청인 3명은 1차 삼겹살집에서 친밀감 있는 대화 속에서 술에 어느 정도 취하였고, 소청인은 소개해 주는 역할도 했으므로 귀가하려 했으나 피해자와 A 소청인이 “인근 ○○사거리에 사격장이 있어 몇 번 가 보았는데 재밌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소청인이 당일 내부 인사이동으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어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격장에 가게 되었고,

실내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여 지는 사람이 2차 비용을 내기로 하고 사격 후 인근 BAR로 이동해서 보드카를 마셨고,

2차 자리가 끝났을 때 시간이 10시쯤 되었고, 평상시 소청인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1차에 소주 2병, 맥주 8병, 2차에 보드카 1병을 나누어 마셔 이미 주량을 초과하여 너무 취하였는데 3차를 가자는 말이 나와 그 다음날이 휴일이고 낮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가도 괜찮겠다 싶어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으며,

2) 경찰대상업소에 출입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 손상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일과시간 후에 자연인 신분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나이트클럽을 출입한 것으로 출입 당시 그곳이 경찰대상 업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놀러 간 것이며,

나이트 출입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무가 수년 만에 방문한 소청인을 보고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며 양주 1병(8만원 상당)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와서 마개를 딴 후 이것은 자기가 서비스로 주는 것이고 사는 거니까 그냥 마시라고 하면서 잔을 따라 주어 서로 한두 잔씩 마시고 전무는 갔으며,

귀가시 술에 만취하여 카드를 주면서 양주 값까지 계산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안 결과 양주대금(8만원 상당)은 그 곳 전무가 소청인이 3~4차례 내미는 카드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승강기로 부축하여 내려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양주 1병에 대한 술값은 나중에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3) 성추행 등 품위손상과 관련

소청인은 2차부터 이미 취하였고 나이트클럽에 들어왔을 때는 취기가 더 올라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춤을 추기도 하였는데 소청인은 너무 취해 의자에서 졸거나 테이블에서 엎드려 자기도 하였으며 같이 온 A 소청인이 깨워서 귀가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고향친구인 목격자를 불렀을 때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터치하는 것을 보고 소청인을 잡아끌었다고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고 목격자와 대면한 기억도 없으며,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카톡 문자로 “경찰들이 이렇게 놀아도 되느냐, 집에 가고 싶은데 담당수사관이 못 가게 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그 장소가 공개된 테이블 좌석이고, 서로 만취하여 무대와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4)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

소청인은 나이트에서 헤어진 다음날 “사건관계인과 이렇게 놀아도 되느냐? 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더듬는 것을 보았다.”라는 요지의 통화를 목격자와 하였는데 소청인은 당시 나이트에서 만취하여 목격자와 대면한 기억도 없지만 사건관계인과 만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C님 어제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많이 불쾌하게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이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며,

5) 피해자가 소청인을 진정하게 된 것과 관련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청인이 피해자 사건 진행 사항에 대해 연락 한번 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이 생겼었고, 당시 만취하였는데 누군가 몸을 만졌다는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이 소청인으로 생각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진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이 치근대며 손을 잡고 춤을 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착각했다며 3일 후에 진정을 취소하였으며,

6) 피해자와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제출과 관련

피해자는 소청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말에 호감이 있어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야하는데 가기 어려워 고향 친구를 부른 것이며 소청인이 사건진행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이트에서 치근댄 사람이 B 경위라 생각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 때문에 제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와 나이트클럽에서 보았던 남성과 소청인이 인상착의, 체형이 많이 달랐다며 본인이 잘못 진술했다는 피해자 친구인 목격자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7) 기타 정상참작 사항

어머니가 각종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고 형님과 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카들의 대학등록금도 감당해야 했기에 8,700만원 대출을 받아 변제 중에 있으며, 현재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실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경찰관 재직 24년 동안 지방청장 1회, 경찰서장 7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경찰 93명, 자율방재단장, 친누나 E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며,

나. 소청인 A

1) 사건관계인 사적 만남과 관련

소청인은 B 소청인이 아는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제의하여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나 술자리 도중에 피해자가 사건관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소청인은 ○○팀에 근무하고 B 소청인은 ○○팀에 근무하는 관계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술값 또한 소청인들이 모두 계산하였으며,

2) 경찰 대상업소 출입과 관련

소속부서 선배직원의 제의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와 단순히 술을 마신 정도이고 나이트클럽 1회 출입에 그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함은 과하다고 보이며,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5년 5개월 동안 경찰서장 3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했으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B

1) 사건관계인과 사적 만남 등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소청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저녁약속을 갖게 된 것이며, 1차 삼겹살집에서 귀가하려 했으나 같이 가자고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갔으며, 2차에 보드카 1병을 나누어 마셔 이미 주량을 초과하여 너무 취하였는데 3차를 가자는 말이 나와 그 다음날이 휴일이고 낮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가도 괜찮겠다 싶어 나이트클럽을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해자의 분실(2014. 7. 30.)한 핸드폰을 성명 불상자가 약 12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소액 결재한 진정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점,

피해자가 “남자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본 후 없다고 대답하자 나중에 시간되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여 그러자고 대답하였고, 그 말끝에 오늘도 괜찮으냐고 물어봐 시간이 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관계인과 식사·술자리 등 사적 모임은 비용부담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 및 직원교육 강화 지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7726(2013.2.21.)]’가 하달된 바 있고, 퇴근시간 이후라도 사건관계인과 사적인 만남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임을 소청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건관계인과 식사·술자리 등 사적 모임은 비용부담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지시문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사건담당 진정인(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를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경찰대상업소에 출입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 손상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인 나이트클럽을 출입한 것은 자연인 신분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단순히 놀러 간 것이며, 양주 1병(8만원 상당)도 전무가 스스로 가지고 와서 마개를 딴 후 이것은 자기가 서비스로 준 것이라며 나이트클럽에 출입하고 양주를 무상 제공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 일체 금지를 지시한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 이행 철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8758 (2013.9.7.)]’가 지시된 바 있고,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나이트클럽) 누가 가자고 했는가요?”의 질문에 “제가 가자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피소청인이“나이트클럽이 대상업소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지만 제가 영향력을 끼치거나 봐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며(중략)”라고 답변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진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벌 등 어떠한 처벌이 내려져도 감수하겠는지요?”라는 질문에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양주를 사준 것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지만 성추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것으로 볼 때,

해당 나이트클럽이 접촉금지 대상업소라는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먼저 제안하여 출입한 것이며 소청인도 이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성추행 등 품위손상과 관련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피해자가 당초 진정서를 제출했던 내용과 다르게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이 치근대고 손잡고 춤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착각했다며 진정취소장을 제출하였고, 목격자 또한 당초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나이트클럽에서 보았던 남성(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람)과 소청인이 인상착의, 체형이 많이 달랐다며 본인이 잘못 진술했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을 근거로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살피건대,

“저는 친구에게 저를 데리러 오라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한 뒤(중략)”라는 피해자 진술, “경찰들이 이러고 놀아도 되느냐, 담당수사관이 집에 가고 싶은데 못가게 한다.”라는 문자가 왔으며 “사건수사관과 나이트장에 왔는데 집에 못가게하고 웨이터를 시켜 피해자를 감시한다고 자신이 집에 갈수 있게 와서 같이 나가 달라”라고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목격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는 경위 B가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아는 동생이 온다고 말하였고,(중략)”라는 A 소청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한 점,

“진술인은 경장 A에게 경찰공무원이 사건관계인과 식사와 술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묻자 A는 직원 맞느냐 신분증을 보여주라고 하여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여주려 하자 A는 말렸고, 진술인은 A의 행동에 화가나 청문에 통보하겠다고 말하자 A는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을 하여 진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A는 저의 손과 어깨를 잡고 화장실에서 못 나가게 막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라는 목격자의 진술과 “불상의 남자는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서 직원이다 ‘여자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사건관계인과 식사 및 술을 마셔도 되느냐’ 청문에 보고하겠다고 말하여 저는 신분증 뒷부분을 보여 줄 수 있으냐라고 묻자 불상의 남자는 화장실을 나갔고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라는 A 소청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한 점,

“식사를 마친 후 술자리를 가진 후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혼남인데 저에게 호감이 간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입을 맞추고 제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며,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나 수차례 계속하였고 다른 자리로 옮겼음에도 옆자리로 따라와 위의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려는 저를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위 B와 바로 옆에 친구인 피해자가 앉아 있었으며 둘이 당시 진술인이 와서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경위 B는 피해자에게 포옹하려고 다가갔으며 피해자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뿌리치고 있었습니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한 점,

소청심사시 소청인이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A

1) 사건관계인과 사적 만남 등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

소청인은 B 소청인이 아는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제의하여 함께 한 자리며,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처음 피해자가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리를 같이 했다는 주장은 여러 진술과 정황상 사실로 보이나, 1차 고깃집에서 피해자가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사건관계인과 식사·술자리 등 사적 모임은 비용부담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 및 직원교육 강화 지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7726(2013.2.21.)]’가 하달된 점, 소청인은 과장, 팀장으로부터 교양을 받아 사건관계인과 사적인 만남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경찰 대상업소 출입과 관련

소청인은 나이트클럽에 1회 출입에 그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함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 일체 금지를 지시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이행 철저 재강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8758 (2013.9.7.)]’가 지시된 바 있고,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나이트클럽이 경찰대상 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의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이트클럽이 접촉금지 대상업소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입한 것으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을 사실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소청인 B(해임)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사건관계인과 식사·술자리 등 사적 모임은 비용부담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지시문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사건담당 진정인(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는 점,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지시문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나이트클럽이 접촉금지 대상업소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먼저 제안하여 출입한 것으로 이 또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를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소청인은 성추행 부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시 소청인이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나,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소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경찰관 재직 24년 동안 지방청장 1회, 경찰서장 7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A(견책)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1차 고깃집에서 피해자가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를 당부하는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점, 나이트클럽이 경찰대상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제반사항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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