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7 | 양도 | 1990-02-01
문서번호
재산01254-317 (1990.02.0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