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기
나. 법률구조신청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기존채무에 관하여도 어음의 만기까지 기한의 유예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1984.10.13.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수원지부장에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외상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4.10.18. 위 구조협회에 출두하여 위 법률구조신청의 내용을 고지받고 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1984.10.13. 피고에게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는 그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정해룡
피고, 피항소인
한광진
원심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1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00,18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약속어음) 당심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의견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서명임을 자인하는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피고의 이름 밑의 서명과 동일한 필적으로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거래명세카드)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이철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9.경부터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중 1980.10.경부터 1981.8.23.까지 그가 제조한 페인트 4,320,186원 상당을 대금을 즉시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981.8.13. 원고에게 그 각 액면란에 금 1,000,000원, 각 지급기일란에 1981.10.20., 1981.10.25., 1981.10.31., 각 수취인란에 원고의 상호 및 성명, 각 지급지 및 발행지란에 초원다방, 각 발행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약속어음용지 3매를, 같은달 14 그 액면란에 금 310,000원, 지급기일란에 1981.10.20. 수취인란에 원고의 상호 및 성명, 지급지 및 발행지란에 초원다방, 발행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약속어음용지 1매를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외상판매대금중 금 4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3,900,186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외상대금중 합계 금 3,310,000원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에 관하여 각 그 만기가 1981.10.20., 1981.10.25., 1981.10.31.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4매를 교부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중 어음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금 590,186원(3,900,000-3,310,000)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그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1981.8.24.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4.8.23.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어음용지가 교부된 금 3,310,00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음의 만기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해짐으로써 그에 의하여 기존채무에 관하여도 어음의 만기까지 기한의 유예가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각 만기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4.10.20., 1984.10.25., 1984.10.31. 각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법률구조신청서), 같은호증의 2,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4.10.13.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수원지부장에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4.10.18.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위 법률구조신청의 내용을 고지받고 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84.11.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외상대금중 약속어음용지가 교부된 금 3,310,000원에 대하여는 1984.10.13.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는 그 각 시효기간 만료전인 그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 시효기간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중단의 효력은 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의 주장은 위 금 3,900,186원의 외상대금채권중 어음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금 590,186원 부분에 대하여서만 그 이유있음에 돌아갈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 3,3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3,31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