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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724 | 상증 | 1991-12-05
문서번호

재삼01254-3724 (1991.12.05)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7년 전 법인 설립시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 (주주) 7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저의 사장님의 기본금 5,000만원 전액을 출자하시고, 나머지 6인은 종업원 중에서 명의를 빌려 자본금의 1%씩인 500,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명의 신탁 법인을 설립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갑고자 하였으나, 명의 신탁한 금액이 소액하고, 별 문제도 없고하여, 이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현재는 퇴직한 직원도 있고, 그동안 영업 성과도 있고하여, 주식 평가액이 상당액에 달합니다. 이를 지금, 명의 신탁을 해제하고, 실지 소유주주에게 명의 신탁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 문제에 아래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유”: 1984년 법인 설립시 명의 신탁한 주식은 상속세법 제30조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미제) 규정에 따라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시효 소멸되었을때, 당초 명의 신탁시 탈세 등의 목적이 있었단 것이 아니고,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해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1991년 11월 명의 신탁 해제에 따라 실질 소유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없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 의제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사유 소멸되어 과세할 수 없으나, 1991년 11월 증여한 것은 재차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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