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02 (1989.01.12)
세목
양도
요 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495, 1985.11.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입니다.
○ 현재 저는 ○○시에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근무처는 한국○○은행 ○○지점 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에 발령받아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고향이 ○○도 ○○이고 고향에는 현재 노부모님 두분만 계시기에 이곳으로 발령받아오게 되었으며 ○○시에는 ○○은행 지점이 없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 ○○은행 ○○지점입니다)
○ 이곳에 전근오기전에 ○○은행 ○○지점에 근무하던중 저의 소속직장에서 직원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무주택자로서 직원주택을 신청하였습니다.(직원주택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 은행에서의 임직원 대출과 직장생활 10년동안 꾸준히 모아둔 자금으로 직원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직원아파트 완공후 입주예정일이 1986년11월20일 이후부터 입주가능하였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잔금완납후 입주를 하지 못하고 1986년 11월 19일자 정기인사이동시 이곳 지방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예비군교육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동 직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이곳 ○○시로 세대전원이 ○○시 ○○구 ○○동에서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참조 : ○○동 직원 아파트에는 비거주가 되었음)
○ 이러한 경우 지난 08월25일 세법일부개정에 따라 직원 주택소유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년 경과후 매매처분이 가능하기에 6개월이내 즉 1989년 02월 25일 이전까지 저의 소유로 된 직원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1년이상 살지 않고 매매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직장근무로 인하여 지방으로 전근시 세대전원이 퇴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직원아파트 주소지에 완전한 비거주 상태에서 이곳 ○○시로 퇴거하였으므로 보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타참고사항 : 가. 직원아파트 가사용 승인일 : 1986.11.29
나. 직원아파트 입주년월일 : 1986.11.20일 이후부터
다. 직원아파트 준공검사년월일 : 1987.06.17
라. ○○지점 발령일자 : 1986.11.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