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95 | 소득 | 1992-03-20
문서번호
재일01254-695 (1992.03.20)
세목
소득
요 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99, 1992.01.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10월에 토지를 구입하여 금년 1992년에 팔려고 계획중입니다.
○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 없는 해(1989년 10월)의 취득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내무부과세 표준가격(등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1989년 10월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가액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본인 소유의 토지는 기준필지 부근 토지이며 1989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땅 입니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가목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