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상속을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02-1 | 소득 | 1995-10-16
문서번호
재일46014-2702-1 (1995.10.16)
세목
소득
요 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부친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명의를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잔금을 완납하므로서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5년보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