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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9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7.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1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은행 주안북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3만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가져다 두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8. 8. 9. 01:24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 설치된 E은행 ATM기기에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3만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가져다 두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 - 필로폰 매수자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 - I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C 사진 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내역 확인),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3, 수원지방법원 2018노6943, 대법원 2019도28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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