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115 (2001.09.06)
세목
법인
요 지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건물이 합병법인으로 승계하기전의 상황을 알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0년 3월에 동종업체와 합병을 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당해 건물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감가상각비 등)의 구분경리방법
《갑 설》 피합병법인의 비용으로 귀속함.
《을 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 2. (생 략)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 ② (생 략)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 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 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