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125 | 소득 | 1989-03-07
문서번호
국이22601-125 (1989.03.07)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도입회사인 국내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아 래
가. 국적 : 프랑스
나. 파견기간 : 1987.07.14~1989.07.13 (2년간)
다. 급여 : 기술제공회사(프랑스국)에서 직접 송금
라. 가족및 주거현황
(1)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입국하여 살고있음.
(2) 한국내 숙박관계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파견근무지 회사에서 제공
(3) 본국주택은 계속 소유
마. 한국내에서 별도 소유재산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한불조세협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