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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125 | 소득 | 1989-03-07
문서번호

국이22601-125 (1989.03.07)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도입회사인 국내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아 래

가. 국적 : 프랑스

나. 파견기간 : 1987.07.14~1989.07.13 (2년간)

다. 급여 : 기술제공회사(프랑스국)에서 직접 송금

라. 가족및 주거현황

(1)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입국하여 살고있음.

(2) 한국내 숙박관계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파견근무지 회사에서 제공

(3) 본국주택은 계속 소유

마. 한국내에서 별도 소유재산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한불조세협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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