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임대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75 | 양도 | 2001-01-19
문서번호
재산46014-75 (2001.01.19)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함)을 소유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또한, 질의내용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관련 문의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