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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775 판결
[절도][공2000.4.15.(104),921]
판시사항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구월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7카합952 임시회장선임신청사건에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함 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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