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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조특 | 2007-07-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7. 7.30)

세목

조특

요 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본문

[첨부서류]

○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전대업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시에 지불한 장기선급임차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2001년 8월 ○○역사와 6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억원의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향후 20년동안 매년 ○억원을 임차료로 상계하고 잔여40년은 매년 ○억원을 임차료로 상계하기로 하고 당해 역사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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