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조특 | 2007-07-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7. 7.30)
세목
조특
요 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본문
[첨부서류]
○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전대업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시에 지불한 장기선급임차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2001년 8월 ○○역사와 6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억원의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향후 20년동안 매년 ○억원을 임차료로 상계하고 잔여40년은 매년 ○억원을 임차료로 상계하기로 하고 당해 역사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