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2-595 (1991.05.16)
세목
인지
요 지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서 과세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과거에는 매도증서)를 같은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겸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옹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인 것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 및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제2항에 의거 겸인신청자는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계약서 원본은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의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등기신청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므로 겸인신청시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본 2통은 시장, 군수가 1통을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1통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에 의한 인지세액 50원에 상당하는 인지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