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386 (1998.05.27)
세목
법인
요 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를 임대용으로 전용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동 상가의 일부(9%)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 신축상가의 90% 이상을 분양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94. 3. 1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05, ’95.2.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 상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됨.
○ 법인46012-174, 1998.1.21
법인이 지분별로 분할되어 각각의 단위로 매매될 수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