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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천 4길 33 천동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3 차로를 위 드힐아파트 방면에서 천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고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서( 피해자와 통화 보고)

1.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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