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은 2010. 3. 20. 증빙을 남기고자 증재자 A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3,000만 원을 Q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위 A에게 그대로 반환한 이상 이는 재물의 소비 또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 3,000만 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재자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102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 24. 현금 6,000만 원, 같은 해 11. 21. 현금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카드 대금, 생활비, 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③ A이 2012. 3.경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2. 3. 20.경 J 소속 직원인 Q에게 위 수재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같은 날 Q는 자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e-클릭통장, Z)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3. 21. 친구인 A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A에게 위 금원을 Q 명의의 계좌(세이프저축예금, AB)에 입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