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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인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34 | 상증 | 2020-03-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2020.03.06)

세목

상증

[납세자

회신번호]

요 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쟁점1】기획재정부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전용계좌를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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