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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4 | 상증 | 2008-03-0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08.03.03)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로 보유한 경우 당해 다른 법인의 주식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함(상증법상 평가액 또는 취득가액)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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