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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4.03 2020고합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어머니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욕정을 일으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2.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및 C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방안에 누웠으나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나는 바람에 더위를 이기지 못해 그곳 옥상에 텐트를 치고 피해자 및 위 C와 같이 누운 뒤, 자신의 우측에 누워있는 위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바로 좌측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3.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1:00경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및 C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그곳 침대에 나란히 누워, 먼저 C와 성관계를 가진 후 바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거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1. 피해자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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