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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
[횡령][공1998.9.15.(66),2349]
판시사항

농지의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 이후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남금선이 1988. 9. 30.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피고인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이 남근선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994. 11. 29. 가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남금선이 비농가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남금선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남금선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전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인근 면으로 이사하고 1993. 8. 15.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임의로 이 사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남금선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후 남금선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 남금선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남금선이 농가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은 남금선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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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7.11.19.선고 96노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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