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2인)
변론종결
2008. 10.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207/1,726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정(일정) 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아동면 주1) 금능리 304 전 1,31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광탄면 발랑리’에 주소지를 둔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304-1 전 978평과 304-2 전 340평으로 분할되었고, 304-1 전 978평은 1958. 12. 30. 304-1 전 712평과 304-3 전 59평, 304-4 전 207평으로 분할되었다.
2) 304-2 전 340평은 1973. 11. 5. 304-2 전 270평과 304-5 전 7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같은 날 304-2 제방 270평, 304-5 하천 70평으로 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978. 2. 1. 304-2 제방 89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304-5 하천 231㎡(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8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산등록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 재무부)는 1957. 11. 25. 304-1 전 978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는 1996. 6. 4. 이 사건 제4, 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환지 및 분할
1) 304-1 전 712평(2,354㎡)은 125 답 2,263㎡로 환지되어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25 답 2,263㎡는 1997. 9. 10. 125 답 2,077㎡와 125-2 답 18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25 답 2,077㎡는 2001. 4. 30. 125 답 1,9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125-4 답 10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 304-3 전 59평(195㎡)은 108-3 답 12평(40㎡), 296-3 전 181평(598㎡)과 합동하여 38 답 1,284㎡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으며, 38 답 1,284㎡는 1997. 9. 10. 38 답 1,009㎡(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와 38-3 답 275㎡(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304-4 전 207평(684㎡)은 385-8 답 265평(877㎡), 385-10 임야 50평(165㎡)과 합동하여 37-2 답 1,467㎡(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다.
마. 상속관계
소외 1이 1930. 5. 9. 사망하여 장남인 망 소외 1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소외 15가 1994. 11. 2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망 소외 16, 자녀들인 원고 1, 2, 3, 4, 5, 망 소외 17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상속비율 : 망 소외 16 3/15, 나머지 각 2/15), 소외 17이 1995. 1.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6과 자녀들인 원고 7, 8, 9, 10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상속비율 : 원고 6 3/11, 나머지 각 2/11), 소외 16이 2006. 6.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1, 2, 3, 4, 5 및 망 소외 17의 상속인들인 원고 6, 7, 8, 9, 10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상속비율 : 원고 1, 2, 3, 4, 5 각 1/6, 원고 6 3/66, 원고 7, 8, 9, 10 각 2/66).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론
일정 시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2) .
나. 이 사건 제1 내지 6, 8 토지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다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1920. 12. 18.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03번지에서 이거한 사실(갑 제2, 2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파주시 광탄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1의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만큼씩 최종적으로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4, 8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1 전 712평이 환지된 후 다시 분할된 토지들인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므로 주3) ,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3 전 59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후 분할된 토지들인바, 수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주4) , 이는 종전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평가가격의 비율에 따라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은 165,165원으로 평가되어 33,880원으로 평가된 108-3 답 12평 및 506,506원으로 평가된 296-3 전 181평과 함께 이 사건 제5,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 합동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65,165/705,551(= 165,165 + 33,880 + 506,5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4, 8 토지 및 원고가 주5) 구하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95/883 지분에 관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15가 환지 전 토지인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을 이미 소외 2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1, 을 제8호증의 1, 3, 제10, 12호증, 제11호증의 1,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의 각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304-1 전 712평의 농지소표의 지주란과 상환대장 및 농지대장의 전 소유자란에 모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304-3 전 59평의 분배농지부에도 피보상자란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주6) , 농지소표와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지주 및 전 소유자란의 기재에도 소유권 추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7) 점 에다가 ②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는 ‘ 소외 2’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권 취득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는 점, ③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사업의 절차상 상환대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그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고,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1960. 4. 30. 당시의 농지소표를 옮겨쓴 서류에 불과하여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의 전 소유자란은 결국 농지소표 지주란의 기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5가 1991년경 피고를 상대로 304-3 전 195㎡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 12. 10.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각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5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5가 항소하였으나 1992.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9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1 또는 소외 15로부터 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현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 주8) , 이 사건 제7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4 전 207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호증, 제11, 1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4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304-4 전 207평을 분배받아 1968년경 그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9) ,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10) , 1968년 소외 4가 304-4 전 207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5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304-4 전 207평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합동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7 토지 중 207/1,72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 4, 6, 8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 4, 6, 8 토지는 국가하천인 곡릉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2, 4, 6, 8 토지가 1982. 2. 4.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곡릉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토지는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 3조 주11) 에 따라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57. 11. 25.경부터 또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957. 11. 25.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4. 2. 27. 소외 신필범에게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토지를 1991년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후 행정구역이 ‘파주시 금능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번지로만 표시한다.
주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등 참조
주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참조
주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주5)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95/883 지분이 165,165/705,551 지분보다 작다.
주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주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참조
주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주9)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주1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3. 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언·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수도·예선도·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