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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경우의 접대비 손금 한도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4 | 법인 | 1999-02-23
문서번호

재법인46012-24 (1999.02.23)

세목

법인

요 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회 신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이 있으나 그 해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귀 부의 해석을 바랍니다.

- 귀속년도 : 1998년도

-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250억 원이고 그 중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80%(200억 원)를 차지함

- 쟁점 :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는 한도액을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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