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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47537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8. 5. 23. 피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B였으나 2012. 11.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obile Internet Device, 이하 ‘MID’라 한다)를 개발제조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MID 개발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2. 17. 피고의 직원이던 C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피고 부분 표시에는 ‘업체명: 피고, 주소: 서울 용산구 D빌딩 13층, 상무이사: C’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위 ’C‘이라는 글자 옆에 C의 서명이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계약 합니다.

원고는 현재 양사간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MID개발과 관련된 개발자료를 본 문서와 함께 피고에 제공ㆍ보관하도록 한다.

본 자료는 원고의 재무 악화에 의한 개발 및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본 자료를 피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의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시 원고는 최대한 협조하여 추가자료를 제공한다.

피고는 상기 내용에 준한 합의가 없이 본 자료를 임의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사용은 상기 내용에 따른 조건 하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는 본 개발과 관련된 총 비용 지출에 준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양사간 준수해야할 사항이며, PO(구매주문)에 의한 양산과 함께 본 자료는 원고에 즉시 반납한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밀봉된 상태의 CD 1장을 교부하면서, 위 CD 속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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